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및 영농도우미 지원 안내
작성일 2024.02.05
작성부서 개천면
조회수 215
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및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《 사업지침 요약 》
사업명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| 신청문의 | 신청방법 | 비고 |
건강보험료 지원 |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·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| 소득, 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28% 지원 |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☎1577-1000 | [농업인] 신청서 작성 ↓ [읍면장] 농업인 여부 확인 ↓ [농업인] 공단 제출
※ 단,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신청서류 및 확인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| 연중 신청 가능 |
연금보험료 지원 |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(계속)가입자인 농업인 |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의 최대 46,350원/월 지원 |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☎1355 | ||
영농 도우미 | 사고, 질병,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| 영농도우미 임금 (1일 84,000원 이내) 70% 지원 (최대 10일) | 거주지 지역농협 | 농업인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거주지 지역농협에 제출 |
담당부서개천면 총무담당